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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910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상가의 신축 및 구분 등기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1971. 4. 17.경 서울 중구 F 토지 지상에 지하층과 지상 1층부터 8층, 옥탑 등이 있는 건물(이하, ‘D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D상가를 1층 점포 70개, 2층 점포 110개, 3층 점포 96개, 5층부터 8층까지 아파트 64채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인 4층, 지하층, 옥탑 부분을 “4층 점포 446평 6홉 1작, 지하실 점포 179평 8홉 7작(약 594.61㎡), 옥탑 35평 2작(약 115.77㎡)”의 1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1971. 5. 3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상가 지하층에 대한 원고의 지분 현황 원고는, 현재 D상가 지하층 중 등기부상 “서울 중구 F 내제지하층호 철근콘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사무실 및 점포 및 주택 내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실 점포 210.5㎡, 지하층 158㎡ 위락시설(전문음식점)”으로 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내제지하층호’라고 한다) 중 2013. 11. 6. 37.1/273.77 지분, 2015. 1. 13. 115.77/273.77 지분 합계 152.87/273.77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다. D상가 지하층의 등기부 표시 및 권리 변동, 관련 소송의 경과 1) D상가의 신축 후 D상가 중 “4층 점포 446평 6홉 1작, 지하실 점포 179평 8홉 7작, 옥탑 35평 2작”이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소외 회사가 1971.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1978. 12. 22. D상가 “4층 점포 446평 6홉 1작, 지하실 점포 179평 8홉 7작, 옥탑 35평 2작” 중 “지하실점포 14평 9홉(이하, ‘제지하층 G호’라고 한다)”과 “지하실점포 53평 5홉(이하, ‘제지하층 H호’라고 한다)”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독립된 등기부가 편제되었다.

3 1978. 12. 22. 위와 같이 구분된 제지하층 G호, H호 중 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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