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5. 11. 23:2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1년간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6. 6.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5, 6, 7,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방문판매 등 소득활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에 규정된 처분기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다.
의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