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 ② 제 2 원심판결: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③ 제 3 원심판결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④ 제 4 원심판결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