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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위 개정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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