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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고 원심판결 중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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