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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469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5. B과, B의 국민은행 대출금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B을 대신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3. 5. B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2) 그 후 B이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3. 4. 2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0,217,886원(= 원금 10,040,000원 이자 177,886원)을 변제하였다.

다. 구상금 채권의 일부 회수 및 확정지연손해금 1)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5. 4. 22.까지 합계 2,575,367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의 일부 변제 충당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은 382,727원이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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