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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1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 및 I, J, K, L, M, N, O, P, Q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및 I, J, K, L, M, N, O, P, Q은 2014. 12 월경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R 건물 503호에서 상호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I는 위 사무실의 책임자로 일하고,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H는 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에 15대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차량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이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전화 상담을 하고, 차를 구매하기 원하는 손님들은 근처 자동차매매단지인 S로 불러 응대 후, T 상사 대표인 U으로부터 제공받은 T 명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V SM3 차량 등 26대 차량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G, F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5. 3. 1. 경부터 2015. 7. 19.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W 1 층 ‘X’ 간판이 걸려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의 책임자로 일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은 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에 10 여 대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차량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이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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