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매매 업 ㆍ 자동차 정비 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양천구 청장에게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10. 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G에게 매매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