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자동차매매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건물에서 성명 불상에게 “C에 D 제네 시스 차량을 1,4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달라 ”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이 C 사이트에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1,490만 원에 판매합니다.
딜러 E, F”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9:00 경 위 광고를 보고 부천시 원미구 송 내역으로 찾아온 G에게 “ 위 제네 시스 차량이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저당이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으니 차량가격 1,490만 원에 저당금액 2,000만 원을 합쳐서 준다면 일주일 내에 저당을 풀어 주겠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소개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 허위 매물 사진, 회보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수사보고( 자동차 딜러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