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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 대전 동구 B 건축물 1 층에 조립식 패널 구조로 창고 11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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