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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33,510원과 이에 대한 2005. 4. 8.부터 2007. 1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398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7. 10. 26.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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