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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7가합10134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6,554,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20. 6. 5.까지 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6. 9. 13.이고, 사용승인일은 2010. 7. 22.이다.

피고는 위 사용승인일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하였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총 8개동 345세대 중 264세대(별지 채권양도세대표 기재 264세대, 이하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인 피고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의 내역 및 수량 구분 위치 규격(mm ) 수량(개) 세대 세대 현관 1,000×2,200 345 세대 내 대피소 900×2,100 345 총합계 69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시공된 갑종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6. 9.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257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17. ‘피고는 원고에게 494,021,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1.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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