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8: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앞 복도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다툰 후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위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