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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8: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앞 복도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다툰 후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위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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