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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407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이 정서적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기분부전증 유발의 한 원인이 되었고,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증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서적 우울감, 불안감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지도 않음에도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 장소에서 옷 등을 꺼내 놓고, 범행 도구와 범행 당시 입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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