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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노35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 및...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1)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적 우울감, 충동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범죄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강도강간미수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강도미수죄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중 [범죄사실] 4행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로, 14-17행 “힘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집 밖으로 뛰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를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집 밖으로 뛰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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