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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7. 6. 6. 19:31 경 서울 동작구 D 시장 내 E 앞에서 피해자 F(62 세) 운영의 G 상회의 수조에 들어 있는 민어가 너무 많이 움직여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디지고 싶은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정황 첨부사진, 피해상황 첨부사진, F 촬영사진, F 제출 CD,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CD 내 영상 캡 쳐 첨부), 영상 캡 쳐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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