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 여 ,22 세) 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3:40 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현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현관 문 앞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 너는 어찌 그렇게 피부가 까맣냐,
속살도 까맣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속살을 보고, “ 어, 속살도 까맣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 여자가 피부가 까 마면 섹시하다” 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서 뒤로 꽂아 주고, “ 들어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싼 후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자료( 블랙 박스)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의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