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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1: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 뒤쪽에 바짝 붙어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만을 골라 접근하여 그녀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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