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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489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두로 도급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D 설립 직후인 2012.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M의 보온외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 목적물 (가) 공사명 : V (나) 공사장소 : D 공장 내 (다) 공사기간 : 2012. 3. 24.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 제2조 계약금액 V 제작금액: 2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작금액 변동시 재 계약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2012. 5. 7.경 ‘피고 소유의 K 종료에 따른 원자재 재고 및 피고가 I로부터 선입고받은 자재’를 차기 O를 위하여 선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재를 피고로부터 인수하였다.

No. 프로젝트 자재명 사이즈 단위 수량 비고 1 O sus316 0.4*1219*2438 Pallet 3 2 O sus316 0.6*1219*2438 Pallet 2 3 K sus316 0.4*914*2435 EA 808 직관 제작, 팔레트 5EA 83EA 4 K sus316 0.6*1219*2435 EA 212 ELBOW 제작, 팔레트 1EA 72EA 그런데 W이 2012. 6.경 대우조선해양측에 K와 관련하여 “E이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회사를 세운 후 하도급을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는 투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받은 E은 당시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L에서 퇴사하고, L도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협력업체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피고는 E의 위와 같은 비리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I로부터 O를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각서 작성 피고는 2012. 7.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2. 7. 17.경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I에게 발송하였다.

이행각서 대우조선해양 H, M SUS JACKETING 가공과 관련하여 P 및 I가 전혀 알지 못했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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