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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최근 출소사실 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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