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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에 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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