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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8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철제셔터나 유리를 손괴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 횟수가 8회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1,561만 원으로 상당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개인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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