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여관이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