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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31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1. 3.경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가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7.경 게임기 구입자금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B(B의 조카 G 명의 계좌, H)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게임기 구입자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2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경마장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1,200만원을 주고 에이스 스크린 경마 게임기를 구입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4. 4. 18:40경까지 의정부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건물에서 에이스 스크린경마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만원을 주면 200점을 입력하여 준 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경마게임이 진행되면 손님들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점수를 원하는 경주마에 걸고 경기가 끝난 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고 남는 점수는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약 2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처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단속당할 경우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4.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C에게 “벌금이 나오면 A가 대신 내줄 것이니 네가 실업주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1. 5. 17.경 C이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C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말을 해서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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