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4. 29...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및 간병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대여금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39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일자 대여금(원) 2014. 3. 20. 1,000,000 2014. 3. 23. 200,000 2014. 3. 31. 4,900,000 2014. 4. 4. 2,000,000 2014. 4. 16. 1,000,000 2014. 5. 18. 90,000 2014. 7. 17. 200,000 합계 9,390,000 나)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위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이 합계 4,2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일자 입금(원) 2014. 5. 2. 1,300,000 2014. 5. 4. 200,000 2014. 5. 10. 700,000 2014. 5. 16. 2,000,000 합 계 4,200,000 다) 변제 위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총 8,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일자 지급금(원) 2014. 3. 24. 3,000,000 2014. 5. 7. 300,000 2014. 6. 27. 1,000,000 2014. 7. 7. 800,000 2014. 7. 7. 300,000 2014. 9. 24. 3,000,000 합계 8,400,000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0,000원(9,390,000원 4,200,000원 -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15.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간병비 청구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간병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를 위하여 11,120,000원 상당의 간병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