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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7 2014고정7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킨텍스 앞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속칭 ‘대포차’ 매매업자인 C 등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아우디 승용차를 85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C의 거래장부 1부, 수사보고(A이 구매한 E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E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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