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아반떼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기록 사본 첨부)-공소장 사본 1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1부,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2부,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4부, 압수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LIG 손해보험 D 보험계약자 중 대포차 관련 보험계약 표기자료 첨부)-LIG 손해보험 D 보험계약자 중 대포차 관련 보험계약 표기자료 1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범죄일람표 1부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보험가입 조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