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 안성시 일죽면 노성로 1에 위치한 광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인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여왔다.
나. 망인은 2013. 10. 31. 순천시에서 작업을 하고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11. 1. 06:52경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면 순천시 서면1터널 내에서 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이유 불상의 사유로 우측 터널 벽을 추돌한 후 이어서 좌측 터널 벽을 추돌하고 멈추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계소음과 먼지, 도로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한 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