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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5158387
정기예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2. 11. 임대인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충주시 B 외 1필지 지상 9층 건물 중 지상 8층 제2호 4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A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자 원고, 질권 한도 임대차보증금 100%로 하여 질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직원 C은 2010. 2. 11. A 대표이사 D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의 목적물 표시부분이 공란으로 된 질권설정계약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등을 소지하고 피고의 E 지점을 방문하여 A 명의의 정기예금 개설과 질권설정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E지점 F은 A 명의의 만기자유형 국민수퍼정기예금(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지점에서 사용하는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제시하고 질권자로서 원고의, 질권설정자(예금자)로서 A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라. 그런데 위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는 ‘다만,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 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라는 문구 이하 '상계권유보조항'이라 한다

가 인쇄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실행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3. 11. 26. 송달받은 후, 같은 해 12. 3. A에게 3건의 대출원리금채권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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