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 상의 “다만,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상계권유보조항’이라 한다)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상계권유보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되 다만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4. 1. 피고로부터 1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4. 1. 이후 2011. 4. 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