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11.부터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휴무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근무하며 6일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상당한 업무강도 속에서 일을 하였으며, 현장소장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에 더하여 오광건업 주식회사가 마련한 원고의 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거리가 멀었으며, 2011. 7. 18. 이전까지는 이불도 없이 바닥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11. 7.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B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속한 목수팀은 목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통상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였는데, 구체적인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근무여부 초과근무 시간 2011. 7. 11.(월) 0 2011. 7. 12.(화) 2.5시간 2011. 7. 13.(수) 2.5시간 2011. 7. 14.(목) ×(휴무일) 2011. 7. 15.(금) 2.5시간 2011. 7. 16.(토) 0 2011. 7. 17.(일) 0 2011. 7. 18.(월) 2.5시간 2011. 7. 19.(화) ×(휴무일) 2011. 7. 20.(수) 2.5시간 2011. 7. 21.(목) 2.5시간 2011. 7. 22.(금) 0 2011. 7. 23.(토) 0 2011. 7. 24.(일) 0 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30년 이상 흡연, 주 2회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