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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749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2. 2. 16.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1. 8.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9. 1.부터는 미화직으로 그 업무가 변동되었는데, 피고 병원의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총 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E관 평일 17:00 08:00 15 별도로 정한 바 없음 미상 토요일 13:00 08:00 19 일요일 08:00 08:00 24 공휴일 08:00 08:00 24 신관 평일 21:00 08:30 11.5 일요일 21:00 08:30 11.5

다. 피고는 원고 등 야간경비직 3명을 처음 채용하면서 근무주기는 3주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표를 정하였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E관 E관 E관 E관 2 신관 신관 신관 E관 E관 3 E관 신관 신관 신관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간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계 1주차 15 15 15 24 69 2주차 11.5 11.5 11.5 15 19 68.5 3주차 15 11.5 11.5 11.5 49.5 합계 187 이후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교대주기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0. 10.부터 아래 근무표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이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신관 신관 E관 E관 E관 2 신관 E관 E관 E관 3 E관 E관 신관 신관 4 E관 E관 신관 신관 E관 5 E관 신관 신관 E관 6 신관 신관 E관 신관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간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계 1주차 11.5 11.5 15 15 24 77 2주차 11.5 15 15 19 60.5 3주차 15 15 11.5 11.5 53 4주차 15 15 11.5 11.5 24 77 5주차 15 11.5 11.5 19 57 6주차 11.5 11.5 15 11.5 49.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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