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4.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2. 5. ~
2. 6., 2015. 2. 9. ~
2. 13., 2015. 2. 24. ~
2. 27., 2015. 3. 2. ~
4. 10.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5. 2. 16. ~
2. 17. 및
2. 23. 기간 동안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근태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 2. 18. ~
2. 20.은 설연휴기간이다.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5. 이 사건 학교 개학일
2. 18.~2. 20. 설연휴기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 원고는 병가 연간잔여일수를 9일로 전제하고 2015. 4. 2.에 2015. 4. 13. ~
4. 17. 및 2015. 4. 20. ~
4. 23. 기간 동안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간 병가일수에 2015. 2. 28. ~
3. 1. 및 2015. 4. 11. ~
4. 12.의 기간이 산입되어 원고의 잔여 병가만료일자가 2015. 4. 17. 임을 통지하고 원고의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학교 측에 유선상으로 2015. 4. 13. ~ 2015. 4. 27.까지 연가 11일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병가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연가사용은 안된다는 이유로 병가일수을 다 사용한 이후 연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1.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원고가 연가 신청 전에 수업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연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