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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6294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4.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2. 5. ~

2. 6., 2015. 2. 9. ~

2. 13., 2015. 2. 24. ~

2. 27., 2015. 3. 2. ~

4. 10.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5. 2. 16. ~

2. 17. 및

2. 23. 기간 동안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근태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 2. 18. ~

2. 20.은 설연휴기간이다.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5. 이 사건 학교 개학일

2. 18.~2. 20. 설연휴기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 원고는 병가 연간잔여일수를 9일로 전제하고 2015. 4. 2.에 2015. 4. 13. ~

4. 17. 및 2015. 4. 20. ~

4. 23. 기간 동안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간 병가일수에 2015. 2. 28. ~

3. 1. 및 2015. 4. 11. ~

4. 12.의 기간이 산입되어 원고의 잔여 병가만료일자가 2015. 4. 17. 임을 통지하고 원고의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학교 측에 유선상으로 2015. 4. 13. ~ 2015. 4. 27.까지 연가 11일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병가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연가사용은 안된다는 이유로 병가일수을 다 사용한 이후 연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1.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원고가 연가 신청 전에 수업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연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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