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 E(여, 53세)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2:19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집 청소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며 그곳까지 유인해 데려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1층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돈을 꺼내든 채 ‘한 번 하자’고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방 안 쪽으로 밀치며 “누나는 나랑 한 번 해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 전화를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치추적에 따른 검거 등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