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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552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4. 2. 14.자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는 1995. 5. 10. 공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4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2.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9. 2. 6.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5.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공주시사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B는 1995. 1. 11.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전북지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2.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9. 2. 6.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2. 9.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의 전북지역본부 기반관리부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 C은 1987. 3. 5. 청양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사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1. 1. 21.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21.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에서 근무하였다.

5) 원고 D은 1993. 2. 13. 청양농지개량조합연합회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1. 11. 26.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2. 12. 20.자 승진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13. 2. 4.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서산ㆍ태안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인사발령취소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각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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