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합1033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은 1993. 10. 18. 진천농지개량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7. 11. 24.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7. 12. 28.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08.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1. 20.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1988. 12. 10. 괴산농지개량조합에 기사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7. 11. 24. 실시한 5급 내부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피고의 2007. 12. 14.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08. 1. 1. 5급으로 채용되었고, 2009. 12. 28.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0. 1. 1. 4급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 괴산증평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2. 3.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 E사업처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7. 11. 24.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7. 12. 28.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08.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5.부터 피고의 F사업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D은 1996. 1. 8. 음성농지개량조합에 기사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1. 24. 5급 내부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07. 12. 14.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08. 1. 1. 5급으로 채용되었고, 2008. 5. 1.부터 피고의 G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28.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0. 1. 1. 4급으로 승진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23. 피고에게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