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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합100943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의 각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는 1992. 5. 18. 농어촌진흥공사 G에 5급으로 특별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11. 25.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승진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였고, 이후 교육을 이수한 뒤 고시대체 방법(2008년 실시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고 2006. 11. 25.자 승진시험에서 받은 점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3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되어 2009. 2. 10.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21.경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H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1990. 6. 11. I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11. 1. 25. 3급으로 승진하여 2012. 3. 9.경부터 피고의 J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는 1993. 5. 1. 농어촌진흥공사 K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11. 1. 25.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21.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H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D은 1992. 5. 11. I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7. 1. 4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가 실시한 2010. 11. 27.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승진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가 이후 고시대체 방법으로 2012. 12. 20. 3급 승진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으며, 2000. 1.경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H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1995. 6. 1. 홍성농지개량조합에 L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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