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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합476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E, F의 각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은 1996. 12. 16. 농지개량조합연합회 H지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12.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 2. 1.경부터 피고의 H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1994. 11. 2.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12.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21.경부터 피고의 H지역본부 I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1. 1. 11. J농지개량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1. 11. 26.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12. 12. 20. 3급 승진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07. 1. 16.경부터 피고의 K지역본부 LMN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D은 1989. 1. 1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O지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실시한 2008. 11. 22.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승진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가 이후 고시대체 방법으로 2012. 12. 20. 3급 승진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13. 1. 21.경부터 피고의 P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는 1995. 2. 1. Q농지개량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2. 12. 20. 3급 승진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13. 1. 21.경부터 피고의 R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F은 1995. 1. 11.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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