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청맥개발디엔씨는 2008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하고, ‘천안시 서북구 B’을 ‘B’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공사였던 대주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신축사업의 시행을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매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7. 10. 채권단 대표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공매 대상 토지(이하 ‘공매 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수탁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공매 대상 토지를 1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토지(이하 ‘경매 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77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계약일자 매수인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원) 2010. 7. 29. D H 도로 248㎡(2/3 지분) 등 5개 필지 1,731,894,977 2010. 7. 29. E I 대 558㎡ 등 9개 필지 2,479,109,627 2010. 8. 13. F J 임야 2,895㎡ 등 3개 필지 896,717,400 2010. 7. 29. G K 대 445㎡ 등 22개 필지 4,190,096,855 2010. 7. 29. G L 대 512㎡ 등 24개 필지 3,203,867,806 매매대금 합계 12,501,686,665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0. 7. 29. 및 2010. 8. 13.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D 등 사이의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