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입싸방, 3만9천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혀를 내밀고 있는 입술 모양의 그림과 ‘D’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약 30매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뿌림으로써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가속 손잡이를 돌리면서 약 20미터 가량 오토바이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 : 폭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