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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43942
채권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4행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서부관리공단”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7쪽 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7쪽 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9쪽 2행, 11쪽 10행, 12쪽 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10쪽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별지2 목록 제1, 8항 기재 채권자 M의 채권은 동일한 채권으로서 잘못하여 중복 기재된 것이고, 같은 목록 7항 기재 채권자 T의 채권은 사실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원고에게 잘못 청구한 것이므로 모두 별지2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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