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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55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1,5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A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다. 2) 피고 B은 2001. 4. 3.부터 2010. 5. 16.까지 원고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사업을 집행하고 수입지출 등 자금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C, D, E은 모두 원고의 계원이었다가 2016. 10. 1. 원고 총회의 결의로 제명된 사람들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 E은 피고 B과 5촌 사이이다. 나. 피고들의 바지락 채취 및 판매 행위 1) 피고 B은 2008. 3.부터 2008. 8.까지 창원시 진해구 F 앞에 있는 원고의 G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의 바지락 채취를 피고 C, D에게 위임하였다.

2) 피고 C, D은 H 선주와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고 선주에게 작업비용을 지급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입을 원고 30%, 피고 C, D 70%의 비율로 분배하였고, 그 결과 피고 C은 2008. 3. 29.부터 2008. 7. 4.까지 104,139,000원, 피고 D은 2008. 4. 1.부터 2008. 7. 11.까지 97,37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3) 피고 B은 2008. 3.부터 2008. 8.까지 이 사건 어장에서 채취한 원고의 바지락을 피고 E에게 자루당 약 21,000원의 단가로 합계 730,711,000원에 납품하였고, 피고 E은 이를 I에게 자루당 약 25,000원의 단가로 합계 876,960,000원에 납품하여 그 차액인 146,249,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 B의 형사재판 1 피고 B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141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이 사건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경우 원고와 H 선주가 직접 바지락 채취 계약을 체결하면 작업비용을 공제한 바지락 판매대금 전부가 원고의 수익이 되고, 또한 이 사건 어장에서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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