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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지식)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2. 7. 3. 체결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 중 “심한 통증을 느끼자”를 “심한 통증을 느끼고 몇 차례 넘어지자”로, 제3면 15행 중 “2006. 11. 11.”을 “2006. 1. 11.”로 각 고치고, 제8면 9행 다음에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상해,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현재 장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2. 10. 3.로부터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초사실에서 본 2002. 10. 3.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수술 후에 악화된 것이고,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바, 피고의 현재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또는 제4급 15호(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6호(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년간 매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1,250만 원씩(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5,000만 원(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상법 제662조 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5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02. 10. 3. 발생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 1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고,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 2004. 10. 23. 그 장해가 재발함으로써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그 후 2006. 1. 10.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이 되어서야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관 제11조 제2항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의 규정은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2년의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원활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혹은 그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피고가 실제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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