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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 운전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착오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 행위로 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는 원심 판시 기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보다 낮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7. 5.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피고인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6. 1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2. 1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6.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 6.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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