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5:00경 피해자 C(여, 24세) 등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07:30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103호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2:13경 피해자 일행이 위 모텔 205호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위 205호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3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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