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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2 2016고정76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2:05경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약 20여 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대기석에 누워 자고 가겠다고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에 방문한 택시기사가 작성하던 피해 진술서를 갑자기 빼앗은 후 작성중인 진술서를 집어 들고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정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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