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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C 빌딩 1동 제 8 층 제 802호에 관하여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를 만 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위 제 802호는 채권자 거제 수산 업 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5. 8. 11. 자 부산지방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E )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6. 5. 26. 매각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 802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유제품 사업을 하자고 제의 하여 승낙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신분증 등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G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 상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 부산시 서구 I’, 대출금액 란에 ‘ 삼천오백만원’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에이치케이 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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