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 성매매 등)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사이트 (E, F)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성을 파는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약 비를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등으로 전달 받아 이를 체크카드 유통 책인 G에게 다시 전달하고, G은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기사 등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금액 인출 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5. 13. 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성매매 사이트 (E )에 접속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J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에게 ‘ 숏 타임 3 시간 (15 만원), 롱 타임 6 시간 (25 만원), 풀타임 10 시간 (35 만원) 이며 여성 섹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금을 선입 금하여야 한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2016. 5. 13. 00:41 100,000원, 같은 날 00:51 200,000원, 같은 날 01:20 1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G에게 알려 주고, G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 받아 인출 책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