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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30 2018가합60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193,173원과 그 중 3,487,094,304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2018.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등산종합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0,735,246원을 대여하였는데, 아래 각 대여금 채권 중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은 3,599,861,194원이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변제기 비고 1 2016. 5. 31. 50,000,000 2016. 11. 30. 이자: 연 5%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2 2016. 6. 30 200,000,000 2016. 12. 31. 3 2016. 8. 31. 150,000,000 2017. 2. 28. 4 2016. 9. 30. 390,000,000 2017. 3. 31. 5 2016. 10. 31. 330,000,000 2017. 4. 30. 6 2016. 11. 30. 446,000,000 2017. 5. 31. 7 2017. 1. 2. 900,000,000 2017. 6. 30. 8 2017. 1. 31. 400,000,000 2017. 7. 31. 9 2017. 2. 28. 470,000,000 2017. 8. 31. 10 2017. 3. 31. 856,000,000 2017. 9. 30. 11 2017. 4. 17. 73,635,246 2017. 10. 17. 12 2017. 5. 2. 400,000,000 2017. 11. 2. 13 2017. 5. 31. 349,000,000 2017. 12. 31. 14 2017. 6. 30. 361,000,000 2018. 1. 31. 15 2017. 7. 31. 424,000,000 2018. 2. 28. 16 2017. 8. 31. 666,000,000 2018. 3. 31. 17 2017. 10. 10. 542,100,000 2018. 5. 10. 18 2017. 10. 31. 493,000,000 2018. 6. 30. 합계 7,500,735,246

다. 원고는 2011. 11. 16.경 피고와 아웃도어 신발류, 샌달류 등의 상품을 피고에게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617,111,6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원금 673,098,8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상품공급계약 제5조 2 ②항은 ‘원고와 피고가 거래한 상품대금이 월말 기준 60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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