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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887원 및 그 중 88,200,887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1,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가전기기 등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영/무역교육을 받고,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상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그 때까지 원고 선급금 계정에 남아있던 선급금 59,370,887원을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선급금으로 전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체결일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총 수출신고 가액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 매입가액의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에 관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이 선급금의 80%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미달성금액만큼 무상상품공급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무상상품공급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공문에 따라 2017. 1. 3. 원고에게 드론 Air Drop Equipment(FAD-1000ST)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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